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방법도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동거녀와 함께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인 피해자 M에게 세탁기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어 다투게 되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그 범행 사실을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N이 알아챌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N의 복부와 목 등을 20여 회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태도만으로는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