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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28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본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아무런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