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0. 02:30경 파주시 새꽃로 185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I, 33세), 피해자 J(J, 32세), 피해자 K(K, 2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을 18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성인의 팔 길이와 유사, 두께: 비타500 병 두께와 유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를 15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길이 및 두께: 성인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정도)을 휴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