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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3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