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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1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6. 1. 12. 경 청주 청원 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C이 2015. 12. 5. 경 피고인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뿐, C은 피고인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곧바로 청원 경찰서 D 팀 E 경위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직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무고범죄 군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자백)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