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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심회 대출건과 무관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 2011. 3. 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이자를 정함이 없이 빌린 점, ②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의 통장과 카드, 도장을 관리하게 되었고 공판기록 225쪽 , 피해자로부터 F의 주식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주 78,000주의 명의를 대가 없이 이전받은 점, ③ G도 같은 날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해자로부터 F의 주식 60,000주의 명의를 대가 없이 이전받은 점, ④ (주) M재단(이하 ‘M재단’이라 한다

의 대표자 H이 ”정심회 관련하여 대출자금 150억 원 발생 후 M재단은 30억 원이 입금되면 F에게 15억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2011. 3. 7.자 이행확인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점, ⑤ 피고인이 G에게 2011. 3. 8.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011. 4. 6.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준 점, ⑥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관련하여 G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G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G으로부터 G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관련한 채권을 양수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심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M재단 명의로 사채 150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