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돌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통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8. 15:50경 위 도로에서 위 충돌 및 역과로 인한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