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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 장 및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20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13. 18:2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광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A 한국 시티은행 고객 인적 사항 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