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D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70,000원 중 40,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D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