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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6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가, 나, 3, 4-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4- 나,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6 고단 2808』 피고인은 C 국내 프로 축구 1호 선수였으며 2009년 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경 서울시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프로 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 축구 중개인 (agent, 에이전트 )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H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아들 I가 축구를 잘하니 경비로 1,2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C 프로 축구단 (1 부 또는 2부 리그 팀 )에 입단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 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I를 C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프로 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2. 10. 초순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2. 11. 5. 경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번호 J) 계좌로 150만 원, 2012. 12. 10. 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L을 M 또는 N 실업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경 서울시 중랑구 O 아파트 101동 1703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프로 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 축구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P 대학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아들 L이 축구를 잘하니 M 또는 N 실업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