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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45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78,218,62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877,218...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2.경 E 사업과 관련하여, ‘E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A 주식회사(대표사) 50%, 원고 B 주식회사 40%, 원고 C 주식회사 10%]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들은 2009.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48,439,050,000원, 총착공일자 2009. 4. 30., 총준공일자 2014. 4. 29.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설계시공 분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18, 2008. 12. 29.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제4차 계약 도중인 2012. 6. 18.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10회, 준공기한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3회,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1회). 순번 변경계약체결일 총준공일자 / 준공기한 계약금액(원) 증감액(원) 비고 장기계속계약 최초 2009. 4. 28. 2014. 4. 29. 48,439,050,000 1 2010. 11. 24. 2014. 4. 29. 47,340,700,000 -1,098,350,000 설계변경(1) 2 2011. 12. 23. 2014. 4. 29. 49,164,500,000 1,823,800,000 설계변경(2) 계속비계약 3 2012. 6. 18. 2014. 4. 29. 49,164,500,000 0 계약방식변경 4 2012. 12. 24. 2014. 4. 29. 48,969,360,000 -195,140,000 설계변경(3) 5 2013. 9. 5. 2014. 4. 29. 48,625,750,000 -343,610,000 설계변경(4 6 2013. 9. 16. 2014. 4. 29. 4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