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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5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대화농원에서부터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여성문화회관 앞 도로를 목행동 쪽에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방면인 충주시청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