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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성매매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도 작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