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9.16 2015가단16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894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894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