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자신의 큰 딸 E을 6회 추행하고, 2009. 4.경 위 E를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E는 그 후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며, 피해자의 어머니 F는 위 사건으로 우울증을 겪어 한달에 2회 가량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면서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게 되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부터 중학교 1학년(만 13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으며, 위 사건에서 언니가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언니가 가출한 것을 보아 심리적으로 반항을 포기한 것을 기화로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밤에 안성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나가, 왜그래, 안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