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1983.3.1.(699),390]
공동점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을 단독점유로 옮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락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춘용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 이유 포함)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판시 3인의 동업관계는 의연히 존속하고 있었고, 그 창고안의 물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동업자 3인이 공동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합원의 1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