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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5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0] 피고인은 2015. 2. 28. 20: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잘 못한다며 무시하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2252]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19: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여, 69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I(7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식당 벽에 밀어 붙이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식당 안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발로 밟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빨로 왼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접시, 유리컵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제1항과 같이 I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컵과 접시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2015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