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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2904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및 금속재료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반도체 및 광섬유 종합재료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며 2013. 5. 28.경 C가 발행한 주식 총 310,600주 중 피고 A은 269,442주(86.75%), 피고 B는 41.158주(13.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제1조 (양수도 대상 및 양수도 금액) 매도인 성명 본건 주식수 양수도금액(원) 계약금 잔금 합계 A 176,262 2,400,000,000 23,948,000,000 26,348,000,000 B 41,158 600,000,000 5,552,000,000 6,152,000,000 합계 217,420 3,000,000,000 29,500,000,000 32,500,000,000 1.2 제1.1조의 양수도금액은 32,500,000,000원으로 하고, 다음의 각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1.3 제1.2조의 양수도금액 중 계약금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제2.2조의 거래종결일에 지급한다.

제2조 (거래의 종결) 2.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1) 양도인은 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2.2 양수도금액 중 잔금의 지급과 본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 등의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3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2.1조의 경영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하 ‘거래종결일’)으로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시점은 2013. 6. 4.로 한다.

2.3 양도인은 본건 주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주식의 명의개서를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완료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3.1 양도인의 의무이행의 선행 조건 양도인은 아래의 선행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