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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전산등록 및 자동 이체 설정을 위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 접근 매체의 대여’ 와 ‘ 대가’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또는 ‘ 대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경 ‘B C 대리 ’를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범( 이하 ‘ 성명 불상자 ’라고 한다 )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2,500 만 원을 연 16% 이자로 대출하여 주겠다.

채권 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 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 12: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및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 메시지에 응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대출이 아니므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하여 1 순위 채권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절차가 끝나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