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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361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60,600원 및 그 중 1,725,910원에 대하여는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14. 10. 27. 9,000, 000원을 대출기간 38개월(거치기간 2개월 포함), 이자율 27.5%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16. 1. 26. 5,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26.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17. 7. 24.까지 원리금을 분할변제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위 ① 2014. 10. 27.자 대출의 잔존 원금은 1,725,910원, ② 2016. 1. 26.자 대출의 잔존 원금은 1,734,690원이었던 사실, C은 2018. 3. 20. 위 ① 2014. 10. 27.자 대출의 잔존 원금 1,725,91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와 ② 2016. 1. 26.자 대출의 잔존 원금 1,734,69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4. 6. 기히 위임받은 양도사실의 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10. 27.자 대출의 잔존 원금 1,725,910원과 ② 2016. 1. 26.자 대출의 잔존 원금 1,734,6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의 최종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위 해당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