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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0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9. 16. 02:4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은행용 OTP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97』 피고인은 2020. 8. 26. 03:0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 B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 위 빌딩 앞에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시가 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에 부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1. 피해품 발견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550 판결문 등)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구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