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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3. 11. 11. 09:50경 아시아나항공 OZ762편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했던 석탄광산의 공동소유주인 B로부터 석탄광산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의 일부 미화 49,700달러(한화환산금액 52,855,950원 상당, 1만 달러 초과금액 한화 42,220,95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머니와 가방에 넣은 채 휴대 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