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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8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기까지 하여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종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8. 9. 20.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100여일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교육을 받지 못하여 다소 어린 나이부터 절도 등의 범죄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에 결코 적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제 갓 20세를 넘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나아갈 인생길에 관하여 찬찬히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며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