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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16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2013. 11. 21. ‘D 영농조합법인 ’으로 법인 명 변경, 2014. 3. 31. ‘E 영농조합법인 ’으로 법인 명 변경, 이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C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F(2014. 11. 28. 불구속 기소) 및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G(2014. 11. 28. 불구속 기소) 과 속칭 ‘ 카드 깡’ 을 하여 그 수수료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G에게 C 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 카드 깡’ 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은 F로부터 받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 희망자가 대부금액에 12~13% 상 당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 상당의 산양 삼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상품 구매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는 신용카드 사로부터 지급 받은 카드 결제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영동 조합법인이 I에게 산양 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I로부터 우리은행 BC 카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F로부터 건네받은 C 영동 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C 영동 조합법인이 I에게 산양 삼 590 뿌리를 1,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상품 구매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I에게 1,287만원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3. 1. 29.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