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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6고단20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2010. 4. 경 결혼한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23:00 경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요하는 머리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요하는 머리, 얼굴 및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16: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장 걸이용 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팔을 수 회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수십 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 허벅지 2회, 팔 1회를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요하는 두피 및 얼굴, 아래 등, 골반, 다리,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