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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노31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 범행인 강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현금 25만 원을 잃자 PC방 업주인 피해자(59세)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