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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2. 5. 19:4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보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순찰차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2. 5. 20:02 경 충북 보은 군 G에 있는 충북 보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미처 가슴을 때리지는 못하고, 위 F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를 걷어 차, 위 플라스틱 받침대 모서리가 위 F의 왼쪽 눈썹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F에게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플라스틱 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