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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G 사이의 차량 매매를 주선한 것인데, G 운영의 J 시행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G가 차량 인수를 거부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또한 당시 J 시행사는 2천억 원의 자금을 모아 K백화점 착공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 및 분양광고대행 사업을 도급받기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금전적 여유가 있었으며, 실제 36회의 리스료 중 16회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 G가 차량을 리스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한 대 사야겠으니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차량 명의가 왜 피해자의 회사 명의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단지 차량 구입을 알선한 것이라면 굳이 자신이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G와 차량 종류, 구매 방법(매수인지 리스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 등을 상의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 ③ G는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차량을 인수한 후 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