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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2 2013가합82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3,500만 원 대여 원고는 2012. 11. 23. D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E)에 3,5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A(이하 ‘갑’)과 B(이하 ‘을), C(이하 ’병)은 경기도 김포시 F, G의 제조장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에 관련된 공동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시설투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투자자는 D에게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한다.

제4조【수익분배】

1. 제3조의 투자에 대한 수익 분배는 사업의 총 분양금액에서 투자금(1억 원) 외에 평당 10만 원(1,250평)을 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을, 병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갑, 을, 병에게로의 수익금의 지급은 D가 각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업무분담】

1. 갑, 을, 병은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상호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D는 사업에서 입출금 전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7조【투자기간】

1. 갑, 을, 병은 본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다.

2012. 11. 28. ~ 2013. 2. 28. 2. 계약의 만료시 을, 병은 갑에게 제4조 제1항처럼 투자금 및 평당 10만 원(1,250평)을 손실분이 발생하더라도 지급한다.

피고들은 피고 C 명의의 김포시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인 제조장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2. 11. 28. 피고들과 사이에 공동투자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