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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가.

2018. 10. 말경 20:00~21:00경 김해시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나. 2019. 1.경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다. 2019. 2.경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라. 2019. 4. 3.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2개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당구 큐대를 잘라 파이프 형태로 만든 흡연도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한 다음 약 30분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는 등 2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수, 흡연,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