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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396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882,910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속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이라 한다)에 의해 2010. 10. 11. 피고에게 생활안정대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기 2014. 9. 25.)과 사업대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기 2018. 9. 25.)을 각 이자는 연 3%, 원리금은 매월 25일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여 분할 상환하고, 지체하는 경우 연 6%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생활안정대부금 명목 대여를 ‘이 사건 제1 대여’, 사업대부금 명목 대여를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각 대여에 관하여 피고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대여의 만기 이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대여의 분할 원리금 역시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각 대여의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6. 3. 9. 피고에게, 2016. 6. 8.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2016. 1. 25. 기준 이 사건 제1 대여의 원리금은 합계 801,850원(원금 660,89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40,960원), 이 사건 제2 대여의 원리금은 합계 18,081,060원(원금 16,288,85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792,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대여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여의 분할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2016. 1. 25. 기준 원리금 합계 18,882,910원(801,850원 18,081,060원) 및 그 중 원금 16,949,740원(660,890원 16,288,85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