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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트럭에 탑승하자 위 트럭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0cm )를 집어 들고 위 트럭 앞에 서서 위 쇠망치로 트럭 앞 유리를 내리칠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차량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7.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낮에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을 찢은 것으로서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