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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합10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0:00경 친구인 C이 타고 다니는 번호 불상의 49cc텍트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의 소유자 혹은 처분권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D 혹은 C으로 보이고, 만약 C이라면 일시적으로 오토바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심리 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인 D에게 현금 1만원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68길 91에 있는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연료통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갑 종이에 불을 붙여 연료통 쪽으로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불이 휘발유에 옮겨 붙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져 오토바이가 전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달서-277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첨부, 신고자 상대 수사, 참고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C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주 내사,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