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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44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알리바바(MagicCarpet)’ 게임기 30대를 영상출력기와 함께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위 ‘알리바바’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또한 ‘말’ 그림이 나타나면 1-5만점, ‘양탄자’ 그림이 나타나면 10-40만점, ‘횃불’ 그림이 나타나면 50-100만점의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5.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별도의 운세자판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위 ‘알리바바’ 게임물에 게임머니 50점이 입력되고, 위 게임기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1점씩 사용되면서 같은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당첨이 되게 하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만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