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원심판결의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라 한다)을 2012. 8. 24.과
9. 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저작재산권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상고이유 제23점)
가.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으로 정의하면서(제29조 제1항 제3호), 제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제5절은 채권의 압류를, 제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제7절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제38조), 채권(제42조), 부동산 등(제4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제51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