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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4노275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