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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62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391.5㎡ 지상 B연립주택(이하 ‘B연립’이라 한다)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03. 6. 14.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20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1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년 10월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공동주택 1개동 2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아파트 공급 및 분양조건) ① D는 피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협의하여 D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에서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D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② 분양시기와 방법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조합원 부담금) ① 조합원은 31평형(전용면적 84.74㎡)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부담금은 87,0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부담금은 1층 완료시 20%, 골조공사 완료 후 30%, 입주시 50%를 D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다만 조합원의 부담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 희망자에 한해서 부담금을 선지불할 수 있다.

제13조 (부담금 및 이주 대여비) ① 부담금: 31평형 - 팔천칠백만 원(87,000,000원) 제25조 (조합원에 대한 분양) ① 피고의 조합원이 공급받은 세대는 조합원 20세대를 우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