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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0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2개, 통장 1개( 제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전주 교도소에서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C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C가 구해 온 차명 휴대폰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6. 10. 15. 12:08 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자신을 롯데 백화점 J 점 K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롯데 백화점 J 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판매처 직원과 통화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 롯데 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20 장을 9,50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는 롯데 백화점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