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2: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있는 서대문구청 C 사무실에서, 위 C 소속 공무원인 D이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턱이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