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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EX2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편도 1차로를 D지구대 방향에서 성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성남대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8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그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성남대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위에 설치된 경계봉 사이를 지나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방향인 정자역 방향으로 회전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WW125 125cc 오토바이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우측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