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유의 C 15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제1경인고속도로 14.7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상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도로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로 때마침 갓길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이티’ 도로 청소 유도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이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도로 청소작업 중이던 F 포터 청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마이티 유도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F 포터 청소 차량의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