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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6. 18. 09: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후 “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고,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불법으로 발급된 카드로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 다 놓아 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 은행 예금계좌에서 1,100만 원을, D 예금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텔레비전 밑 서랍 속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13:32 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 하다 성명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속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 불상의 공범이 알려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텔레비전 밑 서랍에서 위 1,700만 원을 꺼내

어 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6. 21.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 명의 H 은행 예금계좌에 9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찾아가려고 하여 위험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에 보관을 해야 한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