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9 2015가단187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7,275원 및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과 B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