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8,716,568원, 원고 D, E에게 각 2,500...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J’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주한 ‘개선 주정차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6.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창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에서 지름 약 50cm 정도의 주차금지표지판이 돌아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 G이 조정하는 카고크레인(K,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에 설치된 버킷을 타고 올라가 표지판을 바로잡고 고정시키기 위해 자동복스핸들로 나사를 조이던 중 균형을 잃고 버킷 밖으로 떨어져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추락 중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 버킷의 구조 이 사건 크레인의 버킷은 직사각형으로 한쪽 면은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안전대는 버킷 바닥에서 약 90cm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F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유한회사 청도화물은 피고 G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이다. 4) 피고 H에 대한 형사 판결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