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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도 곡리 쪽에서 강변 한솔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