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81.12.1.(669),14445]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한 압류의 효력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되어진 재산압류는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상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그 판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는 1978.7.14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변경고지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과 원고는 1976.8.25 이혼하고 서로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인에게 한 위 변경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