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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11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 좌측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6. 1. 18.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31. 10:4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중 온탕에서 나오다가 바닥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무릎이 휘어지면서 넘어져 좌측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은 다른 목욕탕보다 미끄러운 편이고, 배수구가 물을 사용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흘러 배수구멍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 목욕탕 손님이 조금만 많아도 바닥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업주로서 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목욕탕의 안전 및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 합계 13,248,648원(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손해항목의 금액은 일실수입 2,628,885원, 치료비 5,619,760원, 위자료 500만 원이고, 이를 합산하면 13,248,645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계 13,248,648원은 계산착오로 보인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목욕탕의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손님이 넘어졌거나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1개월이 지난 2016. 2. 2.에서야 알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