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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1266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서인 C(즉 원고의 처제인 D의 남편)와 대전 유성구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소외부동산’이라 한다)에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2002. 10. 18. 이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 7.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5.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처형인 피고(즉, 원고의 처 F의 언니) 및 위 C와 공동으로 G 택지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와 C는 각 2,500만 원, 피고는 7,200만 원(단, 피고의 경우 현금 1,200만 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 6,000만 원은 매수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함) 합계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2. 11. 19. 대전 유성구 H 대 5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각 같은 해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 C, 피고의 각 투자 및 수익비율을 20:20:60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1.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05. 11. 8. 생활대책용지를 더 받기 위하여 I,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I,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6. 12. 원대전새마을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