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공모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