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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4 2017고정93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선적 낚시어선 B(9.77톤, F.R.P재질, 디젤기관 850마력 1대, 어선번호:C) 실소유자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B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선체 상부구조물을 증설하여 낚시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에서 상부구조물 용적을 허용한도의 104.7%(15.267㎥)를 초과 증설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7. 1

2. 05:35경 완도항에서 낚시승객 12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7:15경 완도항 입항 시까지 위 선박을 낚시어선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1. 현장 채증 사진, 채증 사진

1. 낚시어선 실측 확인서

1. B 선적증서 사본

1. B 어선검사증 사본

1. B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B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1. B 출입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